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멕시코 법인 파산되면, 더 이상 세무 조사 대상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
회사법 (LGSM) 의거, 멕시코 법인 파산 절차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는 연방세법 (CFF) 67조 의거, 5년 소멸시효된다 (Tesis: VII-P-2aS-674).
소멸시효 5년 바탕에서, 보강신고되었다면, 동 신고로부터 5년 소멸시효산정되고, 5년안에 세무 조사되었다면, 동 기간동안은 소멸시효 중지된다.
파산 신고 멕시코 법인에 대한 소멸시효 시작 시점은 청산 신고 (Declaracion final de la liquidacion)로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