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전원합의체는 헌법소원 재심 (A.D.R)에 있어서, 기간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항목별 세금에 대한 벌금부가를 합헌 판례하였다.
동 사안은 멕시코 누에보 레온 (Nuevo Leon) 소재 제 4 연방순회법원 헌법소원 505/2022-II (행정법원 소장 2790/22-06-03-6)에 원인한 것으로, 멕시코 사업체에서 1월 세무 신고에 있어서, 아래 세무 신고 누락한 것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벌금 부가를 위헌소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임금 관련 소득세 원천징수 (Retencion ISR de Suelo y Salario)
2.- 사업체 소득세 신고 (Declaracion provisional ISR)
3.- 사업체 부가가치세 신고 (Declaracion definitiva IVA)
멕시코 국세청은 위와 같은 세무 신고 누락에 대한 위법을 기술을 연방세법 (CFF) 81조 I항 기초, 동법 82조 I 항 d) 항의거, 상기 3개 항목들에 대한 벌금을 부가하였었다.
2026년 시행 연방세법은 82조 I항, d)항에서는 세무 신고 누락 관련 최소 MX$ 20,790, 최대 MX$ 41,590 벌금을 기재하고 있다 (2026년 3월 10일 연방관보 DOF 게재 공시 미화 1달러 당 멕시코 MX$ 17.7687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