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부터, 은행 현금세 (IDE)가 폐지된다. 해당 세금은 현금 흐름 방지를 목적 (Control)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정상 법인 및 개인의 경우, 해당 세금을 소득세 (ISR)에 Credit 을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였다.
2013년의 경우, 은행 현금세는 매달 현금 축적액이 $15,000페소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3%를 은행 현금세 명목으로 원천징수, 은행에 납부하게끔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국세청은 개인 및 법인의 계좌 확인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 은행 현금세가 없어진다고 하여도, 국세청이 개인 및 법인의 구좌 정보를 볼수 있는 권한은 소유하고 있다. 원천 징수만 하지 않을 뿐이지, 국세청에 보고하는 의무는 계속하여 지니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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