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3.08.15 10:58 Maestro
조회 수 56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법인, 지사, 혹은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고, 국세청에 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Tax Id)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체의 세무상 업무 의무 날짜 시작은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에서 정관이 작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즉, 공증 사무소 정관 작성 날짜와 국세청 RFC 신청 날짜와의 기간동안에도 세무 신고 의무가 지어지기 때문에 바로 회계사 (CPA)와 연락하여, 국세청 요구서 (Requerimiento) 통보가 오기전에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국세청 (SAT) 요구서 통보를 받은 경우, 추후 세무 신고를 한것과는 독립적으로 벌금 (Multa)이 납부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와 멕시코 재무부 (SHCP)간의 세무 협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와 멕시코 재무부 (SHCP)간 세무 관련 세미나등과 같은 세무 교육 협약을 체결하였다. 멕시코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뿐만 아니라, 산하 국세청 (SAT, Servicio de ...
    Date2014.01.22 Views3831
    Read More
  2. 영수증 거래로 의심되는 Tax ID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멕시코 연방 세법에 의하여, 실질적인 상거래없이 영수증 거래가 의심되는 Tax ID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Tax ID (RFC)가 기재된 영수증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공제가 되지 않는다....
    Date2014.01.20 Views10021
    Read More
  3. 2014 제휴 회사 (Partes relacionadas) 간 지출에 대한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두개이상의 제휴 회사간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만약 해당 지출에 대하여 관련된 제휴 회사간에 모두다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지출 공제가 안된다는 사항이 개혁 소득세법에 추가되었는데, 만약, 제휴 회사 한곳이 지...
    Date2013.12.08 Views3953
    Read More
  4. 2014 멕시코 Estado de Mexico 월급세 (지방세) 인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멕시코 지방세 (Impuestos locales) 중의 하나인 월급세 (한국의 경우, 갑근세)가 기존의 2.5%에서 3%로 인상 예정으로 되어있다. 해당 지방세는 연방세 산출에 있어서 지출 공제가 가능하며, 100% 고용주가 부담한다. 20...
    Date2013.12.02 Views4469
    Read More
  5. 2014 식당 음식에 대한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식대료에 대하여 기존 12.5% 지출 공제 가능하였던 것을, 2014년부터는 8.5%만 공제 가능하며, 전제 조건으로 지출을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카드 혹은 국세청 등록된 전자 결제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
    Date2013.12.01 Views4039
    Read More
  6.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한국 직원 소득세 면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들은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여러 이유로 인하여 생활 또는 사업하는 자국민들을 위하여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운영하며 편이(便易)를 제공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자국민들을 위하여 동일한...
    Date2013.11.27 Views4872
    Read More
  7. 2014 멕시코 세무 기관 인터넷을 통한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이전에는 납세자에게 행하여지는 모든 국세청 통보가 국세청 산하 통보부서에 의하여 멕시코 연방 헌법 및 연방 세법에 기술된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질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보는 절차...
    Date2013.11.26 Views3998
    Read More
  8. 2014 멕시코 세무 (稅務)상 주소지 (연방 세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 등록한 세무상 주소지에 없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세무상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은행등과 같은 재무기관에 등록한 주소지를 세무...
    Date2013.11.23 Views4274
    Read More
  9. 2014 멕시코 주택 매매 및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IV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장 페냐 니에토 대통령에 의하여, 상정(上程)된 세법 개혁안에는 주택 매매 및 임대의 경우, 16%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또한,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 대출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16%, 학교 ...
    Date2013.11.20 Views4763
    Read More
  10. 2014 멕시코 은행 현금세 (IDE) 신고 폐지 및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부터, 은행 현금세 (IDE)가 폐지된다. 해당 세금은 현금 흐름 방지를 목적 (Control)으로 하는 세금으로서, 정상 법인 및 개인의 경우, 해당 세금을 소득세 (ISR)에 Credit 을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였다. 2013년의 경우, ...
    Date2013.11.19 Views4406
    Read More
  11. 자녀 및 부인에 대한 멕시코 개인 연말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사업자 (Persona Fisica con actividad empresarial) 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 (Actividad Profesional), 봉급 소득자 (Salariado)의 경우, 자녀, 부인 혹은 남편에 대한 연말 세무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세무 공제는 ...
    Date2013.11.14 Views3915
    Read More
  12. 개인 TAX ID (RFC, Registro Federal al Contribuyentes) 발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Tax ID (RFC in spanish)의 경우, 기존에는 직접 국세청에 출생증명서 및 기타 다른 증명서들과 함께 출두하여 받았으나, 현재 국세청은 이러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주민 등록 번호 (CURP)만 있는 경우에도 발부될수 ...
    Date2013.11.03 Views5590
    Read More
  13. 2014년 영세 사업자 소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출이 4백만 페소 (대략 한국돈 4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이 제시하는 일반 규정만 준수한다면, 두달마다 한번씩 소득세 (ISR), 회사세 (IETU), 부가가치세 (IVA)를 테이블에 의하여 지불하는 것이 가...
    Date2013.11.02 Views4287
    Read More
  14.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은행등과 같은 재무 관련 기관 및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는 법인의 경우는,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LFPIORPI, Ley Federal para la Prevencio e Identificacion de Operaciones con Recursos de Procedencia Ilicita)에 의하여 ...
    Date2013.10.18 Views4718
    Read More
  15. 2013년 국세청 (SAT) 전자 서명 및 권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외에서 멕시코를 평가할 때의 국가 이미지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때문인지, 항상 마피아가 우글거리고, 위험하며, 총싸움을 수시로 하고, 행정 업무도 구닥다리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은 면에서 틀리다고 할수...
    Date2013.09.21 Views5755
    Read More
  16. 시외 버스 티켓의 공제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버스 티켓의 세무상 지출 공제를 하려면, 차표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구비하여야만 한다. 티켓 승객 이름 시외 버스 회사 이름 좌석 등급 좌석 가격 좌석 번호 발행 날짜 승객 보험 가입 출발지 및 목적지
    Date2013.09.18 Views4780
    Read More
  17. 대통령에 의한 세법 개혁안 상정(上程) 201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9.8일 대통령에 의하여, 2014년 세법 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주요 주제로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및 음식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IVA) 비적용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증세 자본금 및 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 단일 ...
    Date2013.09.11 Views4883
    Read More
  18. 멕시코와 벨기에간 세무 관련 정보 교환 협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92년 벨기에와 멕시코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국제조약에, 단일 회사세 (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도 소득세 (ISR)와 함께 추가됨.
    Date2013.09.04 Views4706
    Read More
  19. 법인의 영업 정지 신고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0년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에 의하여, 개인은 영업 정지 (Suspencion de actividades)가 가능하고, 법인은 영업 정지를 하는 방법이 없었다. 이유는 개인 영업 정지에 대한 행정 서류 및 규정이 존...
    Date2013.08.25 Views4828
    Read More
  20. 멕시코 법인, 지사, 연락 사무소 설치시 세무 보고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법인, 지사, 혹은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고, 국세청에 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Tax Id)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사업체의 세무상 업무 의무 날짜 시작은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에서 정관이 ...
    Date2013.08.15 Views562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