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식대료에 대하여 기존 12.5% 지출 공제 가능하였던 것을,
2014년부터는 8.5%만 공제 가능하며, 전제 조건으로 지출을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카드
혹은 국세청 등록된 전자 결제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100 페소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8.5페소만 지출 공제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12.5 페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식대료에 대하여 기존 12.5% 지출 공제 가능하였던 것을,
2014년부터는 8.5%만 공제 가능하며, 전제 조건으로 지출을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카드
혹은 국세청 등록된 전자 결제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100 페소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8.5페소만 지출 공제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12.5 페소.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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