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2월 30일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25년 적용 세무 조례 (RMF)를 연방관보 (DOF)에 공고하였다.
연방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등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세부 조항이 설명된 총 830장 구성 조례에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주의하여야만 하는 12장 (De la prestacion de servicios digitales)을 별도로 마련하여 공지하고 있다.
동 조례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사업체는 멕시코 국내 RFC (멕시코 Tax ID) 등록 및 전자서명 작성의무되고 있음과 동시에 인보이스 발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기입되어야만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IVA) 원천징수 및 납부일도 안내하고 있다.
수출입 관련 조례 (RGCE)도 별도 존재하는데, 동월 동일 발표 조례에 따르면, 일반 관세 19%, 상품 가격이 USD$ 50 초과 및 USD$ 117 미만하는 경우, 17% 관세 (Art. 3.7.35 조)를 안내하고 있다.
멕시코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반 사업을 구상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관련법령 및 조례들을 열람하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