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계측면, 적자는 지출이 매출보다 많은 상황을 의미하고, 조세측면, 유사하지만, 지출 용어보다는 "공제 (Deduccion: 세무 상 인정되는 지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매출보다 공제가 많은 상황을 설명한다 (멕시코 소득세법 LISR. 57 조).
해당 적자는 10년 회기동안 인플레이션 적용한 금액을 상계 처리 가능하다.
연방세법 (CFF) 69-B Bis 조항에서는 일부 납세자들이 적자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 조사를 진행하여, 적자 적용 회기에 대한 법적 영향력을 소급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급적용은 올해 11월 22일 사법관보 (SJF)를 통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례 (Tesis: 2a. VII/2024 (11a.))되었다.
동법에서는 적자 위법 사용 사례를 총 6 가지 기술하고 있다.
6 가지들 중 한개를 보면, 특수관계자 (Partes relacionadas)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지출이 50%를 초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적자위법 사용을 통한 탈세 의혹을 받을시, 행정 제고,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출하여 국세청 결정 위법성을 호소할 기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