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는 어제 대통령궁에서 경제부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도를 통하여, 멕시코 국내의류 및 원단산업 보호관련 한시적 관세 조치 (아래링크 참조)를 어제 목요일 19일 오후, 연방관보 (DOF)에 공표하였다 (첨부).
https://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11008
첨부서류를 보면, 의류 및 원단 HS Code (Fraccion arancelaria) 및 관련 수입관세 15%, 35%를 안내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용임을 공고하고 있다.
IMMEX 프로그램 경우, 한시적 기간 설정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 대통령령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무기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