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화물을 운송시, 운송업자는 반드시 화물에 관련한 서류를 갖추어야만 한다.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관세청 (Aduana de Mexico)은 불심검문을 할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해당 검문에 의하여 화물이 적법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단 밀수로 간주할 수가 있다 (관세법 146조).
물론, 밀수는 아니지만, 운송업자 혹은 화주들이 관련 서류를 사무실에 잊고 두고 왔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시, 관세청 담당 조사자는 화물 및 운반차를 관세청 지정 화물 보관소에 위탁하고, 대략 10일에서 15일 (working day)을 주며, 해당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수입된 물품으로 간주하여, 미납 세급 및 벌금,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 범죄로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러나, 화물의 실질적 소유주가 관세청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의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재고 (Recurso de revision) 또는 행정 소송 (Juicio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을 제기하여야만 한다.
첨부서류는 국세청에서 2012년 9월 28일 발표된 공문으로서, 관세청의 불심 검문에 의하여, 서류 미비로 11,000점에 이르는 혁대, 신발, 지갑등등의 잡화를 압류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