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2월 21일 오후, 연방 관보 (DOF) 발표에 의하여, 기존 멕시코 국세청 (SAT) 산하 기관으로 있었던 관세청 (Aduana)이 재무부 (SHCP) 산하 직속 기관으로 탈바꿈하였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과 독립 기관 (desconcentrado)으로 동등한 위상을 갖게된 관세청 (ANAM, 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exico)는 수출입 관련 관세, 압류 및 행정 절차와 독자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세청이 국세청과 독립 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내부 조직 변화되었고, 생성 부서 명칭 및 부서 조직도 역시 공표되었다.
결과적으로,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사안에 특화된 별도 감사 기관, 행정 기관 및 전문 법무팀을 구성함으로써, 멕시코 국내 사업체들은 기존 대비 정확한 서류 행정 및 법적 조항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진다.
관세청 관련 별도 공식 홈페이지 및 독립된 행정 절차등 부속 사안들이 90일 (Calendar days)안에 발표될 것이라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