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멕시코 거주자/비거주자들이 수화물을 통하여 무관세로 들여오는 상품들 및 수량에 대한 2025년 수출입 조례 (RGCE 2025) 5차 수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였다.
연방관보 (DOF) 공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표 다음날부터 법적 효력발효된다.
멕시코 수화물을 통하여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품 및 수량은 동 조례 3.2.3 조항에서 공개하고 있다.
관세법 (Ley Aduanera) 61조 VI 항 바탕, 동 조례 3.2.3 조항 수정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상품 및 수량은 멕시코 입국자들이 무관세로 소지하여 입국할 수 있다;
1.- 사진기 2개
2.- 3개 핸드폰
3.- 한개 GPS 장비
4.- 한개 전자수첩
5.- 2개 전자패드
6.- 2개 노트북
7.- 18 세 이상 성인 경우, 담배 20갑, 25개 시가
2025년 적용되는 2024년 12월 30일 연방관보 공표 수출입 조례는 아래와 같으니, 수정되지 않은 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만약, 무관세 허용되지 않는 상품 및 수량 경우, 입국 심사대에서 관세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