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며, 애완동물 (개, 고양이, etc)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며칠전 4월 1일 월요일부터 해당 애완동물을 아래 링크를 통하여 등록의무된다.
https://www.ruac.cdmx.gob.mx/
무료등록되는 위 링크를 통하여 들어가면, 애완동물 소유자 정보 (성 및 이름, 이메일 및 비밀 번호 생성, 나이, 주소, 성별, 학력, 전화번호등), 애완동물 정보 (이름, 종류, 사진, 건강 상황등) 등록되게끔 되어있다.
멕시코 시티 행정부는 등록을 통하여, 동물 상대 백신, 불임 주사, 기생충 박멸 주사 접종과 함께, 멕시코 시티 동물병원 (Hospital Veterinario)에서 의료 대응도 받을수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애완동물 분실/도난시에도 활용될수 있음을 광고하고 있다.
RUAC (Registro Unico de Animales de Compania) 명명되는 애완동물 등록번호는 멕시코 거주자 (인간)에게 있어서 CURP과 같이 식별번호로 해석될 수 있다.
미등록 사실 발각시, 벌금 최소 21 UMA (MX$ 2,279.97), 최대 30 UMA (MX$ 3,257.10) 부가되고, 최악의 경우, 24시간에서 36시간까지 체포, 신체 억류되어 정부 제공 무료 숙식 혜택을 누릴수 있다.
위 사안들은 "멕시코시티 동물보호법 (Ley de Proteccion a los Animales de la Ciudad de Mexico)" 근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