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멕시코 연방법원행정처 (CJF, Consejo de la Judicatura Federal)은 공지문 22/2024를 통하여, 지난 8월 2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무기한 사법부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침을 공지하였다.
그렇지만, 산하 대부분 법원 소속 공무원들은 해당 지침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 업무 복귀 불응시, 어떤식으로 행정제재될지를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
두달여 기간 동안, 멕시코 전국 연방 및 지방 법원들에 의한 무기한 파업으로 인하여 안그래도 느린 소송이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법원에서는 사법부 개혁관련 헌법 수정안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중인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