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영수증 거래를 통하여 탈세 MX$ 339,000 백만페소이상 되었음을 공개하였다.
국세청은 2023년말 기준, 총 10,798개 사업체들이 허위 영수증 매매에 관련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탈세 금액은 연금 개혁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펀드 MX$ 64,619 백만페소 대비 5.2 배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탈세로 인하여 국가 예산에 활용될 공공 치안, 공립 병원, 교육, 도로 포함 국가 기간시설에 차질을 받고 있음을 밝히며, 자진 납부를 납세자에게 유도하고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2019년 11월 재무부는 탈세를 밀수와 동일하게 구속 수사 원칙으로 처리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한 바있었으나,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위헌을 선언한 바있었다.
지난 2월 5일 대통령은 위헌을 피하기 위하여, 헌법에 탈세를 밀수와 동일한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혁안을 국회 하원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멕시코는 전자영수증 포함 수많은 디지털 자료 기초,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것을 올해초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