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에서는 여당 모레나 (Morena) 소속 상원의원 Bertha Alicia Caraveo 제출 연방노동법 (LFT) 개혁안이 심리 중에 있다.
주요하게 아래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 노동법 61조 개혁: 현재 일 8 시간, 저녁 7시간, 혼합 근무 7시간반 근무를 일 7시간, 저녁 6시간, 혼합 근무 6시간반으로 조정
- 노동법 76조 개혁: 현재 1년 근무후 최소 6일 유급 휴가를 최소 12일 유급 휴가로 전환
- 노동법 132조 XXVII Bis 개혁: 출생시 아버지에 대한 5일 유급 휴가를 20일 유급 휴가로 전환
- 노동법 179조 개혁: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1년 근무후 18일 유급 휴가를 24일 유급 휴가로 전환
참고로, 노동법은 연방법으로 멕시코 전국 32개주에 공통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