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산업 육성 차원, 자유무역 협약체결되지 않은 국가들 상대 관세 부가를 골자로 하는 수출입법이 오늘 국회 산하 법사위에서 논의 예정이다.
멕시코 일간경제지 El Financiero 에 따르면, 익명을 전제로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26일 정부는 제조업, 자동차, 철강, 원단 등 관련자들과 미팅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초기 발표보다 완화된 관세 부가 수출입법이 논의될 것임을 알리고 있다.
오늘 8일 국회 법사위 논의 수출입법 개혁안은, 내일 화요일 9일 국회 하원 투표 예정됨을 공개하고 있다.
초안보다 완화될 비자유무역 체결 국가들 상대 관세는 자동차, 철강, 알류미늄, 플라스틱 및 비누 관련 산업체에 영향을 줄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멕시코 산업계는 전체 수입 중 77 %가 원자재 및 중간재임을 감안하였을 때, 비FTA 체결국 상대 관세는 멕시코 GDP 성장에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전체 수입 중 비FTA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39 %되고, 이중 20 %는 중국임을 고려하였을 때, 중국 제품 상대 멕시코 관세 대응에 따른 피해도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