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는 3개 의약품 유통사들 상대 불공정 경쟁 이유, MX$ 2,316 백만페소 금액 상당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 Casa Marzam
*- Casa Saba
*- Farmacos Nacionales
*- Asociacion de Distribuidores de Productos Farmaceuticos
공정위는 4개 제약 유통사업체들이 10여년 동안, 가격 담합, 유통 의약품 수량 제한, 할인율 담합등을 통하여 제약시장을 혼란하게하고, 최종 소비자들에게 MX$ 2,000 백만 페소 상당 피해를 입혔다고 밝히고 있다.
독점, 과점, 가격담합등을 통제하는 멕시코 공정위원회는 AMLO 대통령 헌법 개혁으로 인하여, 독립 정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경제부 산하 부서로 축소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