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국과 왕래가 잦으면서, 회사 혹은 집을 구입하게되는데, 대금이 부족할 시, 사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액을 지불하여 구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스페인어로 Hipoteca라고 하는데, 해당 담보 설정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지적 사무소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에 등기 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에서 공인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사무소에서는 등기 절차 서비스도 대행을 하여주고 있다.
만약, 이러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매입 대금을 모두 다 지불하였다면, 반드시, 담보 해제 (Liberacion de hipoteca)가 되었다는 공증 문서를 작성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서류 작업에 발생한 비용은 법적으로, 은행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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