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금융 기관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46조 의거, 금융 기관은 멕시코 국내외 송금 및 수금을 포함, 많은 금융 업무를 할 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오퍼레이션은 동법 142조 토대, 의뢰인들과의 사업상 비밀로 간주되어, 사법 기관 명령없이는 멕시코 행정 기관에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언급 142조 I 조 토대, 검찰 및 공무원 (세무 기관)은 사법부 영장 없이도, 만약, 범죄로 의심되는 오퍼레이션 경우에는 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즉, 국세청 (SAT)등과 같은 세무 관계 기관은 "범죄로 의심된다"라는 추정하에 직접적으로 은행에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마련되어있다고 할 수 있으며, 2019년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도 관련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