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04조에서는 고용주 (Patron)의 의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해당 노동법 504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I. 사업장에 응급 구조 약품을 상비하고, 해당 약품 사용 가능 인원 교육을 한다.
II. 직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약품과 응급 구조 시설이 구비된 진료소를 설치하고, 실력이 검증된 외과 의사 지휘아래 운영된다.......
III. 직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응급 시설이 구비된 병원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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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기 의무에 대하여, 고용주는 어떤 의무 이행하여야만 하고, 어떤 의무에 대하여는 의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이 발생할 수 있다.
연방 노동법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상호 작용하여 존재하는데, 필수적으로는 두가지 법 (보험법 LSS, 공공 주택법 LINFONAVIT)과 함께 해석 적용되어야만 한다.
위의 상기 의무중, 진료소 및 병원의 경우, 보험법 (LSS, Ley de Seguro Social) 기반, 만약, 고용주가 사회 보험청 (IMSS, Instituto Mexicano de Seguro Social)에 모든 직원들을 의무 가입 이행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의무 이행 필요치 않다는 것이 YG consulting 의견이다. 해당 법적 해석을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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