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당국의 판단은 집권당의 판단에 따라, 사법부를 통하여,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하다. 즉, 기존에 행정 공무원, 변호사 혹은 회계사들에 의하여 상담 받았던 내용들이 언제든 변동 가능하다.
위와 같은 역동성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비일비재(非一非再)하며, 세무에 관련하여서만 이야기한다면, 한국도 매년 조금씩의 세무 편이 조항 및 세법 변동을 통하여, 국가라는 기업 구성원인 국민들 이익에 부합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의 경우, 멕시코인들은 xxxxxxxx 이유로 인하여 믿음이 안간다. 반드시 한국인을 써야만 당하지 않는다등 다분히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YG consulting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보았을 때, 결론부터 말하면 틀리다.
여러 사례중, 한국인 설립 멕시코 법인 자금 횡령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한국인 멕시코인 동일한 확률로 언급 범죄 행위가 발생하며, 일반적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멕시코인들은 조금씩 자주하는 편이라면, 한국인들은 한번에 왕창하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밖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국적보다는 사람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 기능 강화를 통하여 허점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멕시코 행정 당국 (이민국, 경제부, 통신부, 국세청, 사회 보험청, 국민 주택 공사등) 서류 수속은 위의 변동을 고려하여, 행정 업무시 반드시 행정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만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수가 있다.
YG consulting 홈페이지 자료들 및 개별 상담도 시간 흐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니,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여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전 상담에 있어서, 2014년 세무 개혁 이전의 경우, 가정집 매매에 있어서, 매매 대상 부동산에서 최소 5년이상 체류하였다는 것만 증빙 된다면, 매매 대금 액수에 관계없이 소득세 면제되었으나, 개혁에 의하여, 금액 한도가 정해졌다. 법적인 문제에서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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