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용익권이란;
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수익(使用收益)하는 물권이다. 사용수익권(使用收益權)을 발생케 하는 용익물권 · 임차권 등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일종의 인역권(人役權)으로서 구민법(舊民法)이 독(獨) · 불민법(佛民法)을 따라 이 제도를 규정한 바 있었으나 현행민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용익권 [用益權]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멕시코의 경우, 임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용익권이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 경우,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상 체결된 기간동안에는
계약서 대상 토지 및 건물을 임대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비를 지불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틀릴
뿐이다. 물론, 매매 계약에 따라 이전 임대인 수령도 가능하다. 매매의 경우, 혹은 담보 설정의 경우, 여러 가지 법적, 세무적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하는데, 만약, 매매를 통하여, 건물 혹은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하여도, 일정 기간 관리 없이 방치하여 놓았을 때, 해당 토지 혹은 건물의
입주권자가 일정 기간 점유하였을 경우, 소유권 이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무적 영향 관점에 있어서, 토지 및 건물은 취급에 있어서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매매 경우에도, 쌍방이 외국 법인 및 개인일 경우에는 일반 매매보다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12년전 이루어진 채무 관련 담보 소송의 경우, 외국인이 상당
금액을 빌려줌에 있어서 담보 설정, 추후 정해진 기간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담보 소송이
이루어졌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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