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무상 임대 계약은 Contrato de Comodato라고 불리우는데, 해당 계약을 통하여 임대주 및 임대인은 무상으로 부동산등을 이용할 수가 있다.
해당 임대 계약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가 되는데;
1.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 만료
2. 계약 기간 만료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의 요구에 의하여
3. 임대인의 죽음
위의 경우중에서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무상 임대 계약은 Contrato de Comodato라고 불리우는데, 해당 계약을 통하여 임대주 및 임대인은 무상으로 부동산등을 이용할 수가 있다.
해당 임대 계약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가 되는데;
1.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 만료
2. 계약 기간 만료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의 요구에 의하여
3. 임대인의 죽음
위의 경우중에서 하나의 원인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된다.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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