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대부분 사업체들이 경제적 위기를 맞아, 계약 기간안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는 채무 공제(deduccion)를 위하여 아래 중 한개를 선택할 수 있다.
A.- 할인 (descuento)을 통한 공제
B.- 불량 채권 (credito incobrable)을 통한 공제
B 경우, 채권 금액에 따라 공제 방법에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