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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14:5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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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도 21세기에 들어와서 점차 문서의 전자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여러 관공서에서 전자 서명을 이용하고 있다. 행정부쪽으로는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사회 보험청 (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등이 존재하며, 사법부쪽으로도 서류더미를 가지고 다니는 전형적인 변호사들을 지양하며, 새로운 변호사상을 제기하며, 쓸데없는 종이 소비량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까지는 선택항목으로 남아있지만 전자 서명을 통하여 서류의 전달을 용이하게끔 제도화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관공서뿐만 아니라 멕시코 중앙 은행을 비롯한 일부의 관공서에서도 전자 서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통일된 전자 서명이 아니라 제각각 독립적이라고도 할수 있는 전자 서명으로서 제각각 행정 서류 작업을 하여야만 한다.


국세청을 예로 들자면, 전자서명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  CIECF (Clave de Identificacion Electronica Confidencial Fortalecida)
  •  FIEL (Firma Electronica Avanzada)
두가지 모두 국세청의 경우, 전자 서명이라고 할 수있으나, 전자가 단지 몇가지 세무 작업만 할수 있다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국세청에 관한 거의 모든 작업을 할 수있다고 할 수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전자는 일반 막도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있어서, 잘못된 FIEL의 사용은 커다란 재앙 (?)으로 다가올수가 있다.

여담으로,  이전 4년전에는 FIEL을 스페인어의 앞자를 떠서 FEA라고 불리웠는데, 이름이 흉악하여서 (못생겼다는 뜻) 철자는 그대로 이지만, 현재는 FIEL로 불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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