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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1 05:0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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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형사 (Penal)관련 범죄는 전적으로 경찰 소관 (MP, Ministerio Publico)이며, 이로 인하여, 국세청의 경우, 세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체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 고소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 변호사는 공립 기관으로 Procuraduria Fiscal de la Federacion (PFF)으로 불리운다.


 YG Consulting 을 통하여, 대기업을 포함 많은 상담에 기반하여 느낀바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업주들 (특히, 세무 관련하여는 중소기업체들이 흔함)이 회계에 대한 위험성은 알지 못한채, 일반 상습관이라며 많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일 흔한 경우는 소규모업체에서 나타나는 일로서, 회계사의 잘못된 회계 및 세금 계산으로 인하여, 세무 감사등이 나왔을 때, 해당 회계사의 연락 두절이라고 할 수있는데, 본안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포함된 회계 장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벌금등을 수 없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회계사도 아닌 사람이 회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무 감사를 통하여, 벌금등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소규모업체들이 하는일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다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폭탄을 안고 다니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현재 글의 초반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세금과 관련한 회계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세청 변호사 (PFF)가 해당 사건에 상관할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적 재재 뿐만 아니라 형사적 재재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이루어진 상담을 예로 들자면, 해당 한국분은 세금문제로 공항에서 출입국중 구속되어 현재까지도 유치장에 계신것으로 알고있다.


밑의 첨부 파일은 멕시코 국세청에서 발표한 공지 사항 (스페인어로 작성됨)중의 하나로서, 이전의 상담과 비슷한 case 이며, 멕시코 한인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중 하나여서 첨부한다.


내용은, 회사의 대표 (Administradora Unica)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잘못된 회계로 인하여 벌금이 부가되자, 사업장주소를 다른곳으로 이전하고, 실질적 주소지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세워서 사업을 하다가, 구속된 경우이다.


참고로, 잘못된 세금 포함 회계 컨설팅도 연대책임으로 벌금 및 형사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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