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연방 상급 행정 법원 (Sala Superior de TFJA) 제 1부는 세무 감사 기간 중 납세자에 의한 세무 보강 신고가 하기 4개 경우에 제한됨을 판례 (Tesis: VIII-P-1aS-860)하였다.
1. 매출 증가
2. 공제 혹은 적자 감소
3. 외부 감사 서류 의거, 조정
4. 조세 법률 상 직접적으로 보강 신고 가능 명기 사례
멕시코 납세자에 의하여 기존 세무 신고를 수정하여 자진 신고할수 있도록 하는 보강 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 가능성은 연방 세법 (CFF) 32조 및 납세자 권리법 (LFDC) 2조 및 14조에 명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