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실무 상 회계 감사문 90% 이상 특별한 문제 없다는 감정 의견서 결과 서류 의거, 멕시코에서는 특정 사업체 (정부 참여 기관, 금융 업체등) 제외하고, 감사는 선택으로 전환되었다.
일부 회계 법인은 선택이지만, 회계 감사 진행하고, 동 감사 결과물 (이상 없다)을 국세청 (SAT)에 제출하면, 세무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 멕시코 조세 당국은 회계 감사 서류를 참조 한다는 것으로, 회계 감사 의견 (회계 세무 이상 없음)에 의무 (강제)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세무 감사를 진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