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현재 서류에서는BEPS 원칙 8 ~ 10 및 연관성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즉, OECD 이전 가격 지침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및 정상 가격 산정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각 방법들에 대한 설명은 심도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OECD 이전 가격 관련 지침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필자 다른 서류 “OECD 이전 가격 지침 & 멕시코”를 참조 추천드리며, 일부 부분은 관련성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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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멕시코
II.1. 배경 및 현재
1980년 11월 26일 입법 취지에서 특수 관계자들간 이전 가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재화(財貨) 혹은 서비스가 특수 관계자들 사이에서 비이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멕시코 조세 당국은 정상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당 취지를 통하여, 동년 12월 30일 연방 관보 (Diario Oficial)를 통하여 발표된 소득세법 (LISR)은 법인 관련 II 편 (titulo), 조세 당국 권한 기술 V 장 (capitulo) 64조 및 65조에서 국내 특수 관계자들간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장과 국외 특수 관계자들 사이 비정상 가격으로 거래하는 사업 행위가 있을 시,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는 조사를 통하여 수정 (rectificar)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
멕시코 국내 이전(정상) 가격 원칙 (혹은, 독립 기업 원칙)은 미국과 국경이 인접한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의 마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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