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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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 밑에 그림에서 A 국가 소재 A Co. 법인은 B 국가 소재 B Co. 법인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A Co. 는 B Co.에게 일반 이율 토대, 특정 금액을 빌려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B 국가는 해당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반면, A 국가는 관련 금액을 자본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자는 B 국가에서 공제 가능 이자로 인식하고, A 국가에서는 배당금으로 인식하는데, A 국가에서는 배당금 지불 전 12개월 이상 법인 주식 10% 초과 보유 경우, 면세 규정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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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상황에서, BEPS 원칙2에서는 혼성 (hibrido) 현상이 발생하므로, A Co.에게 배당 관련 면세를 적용하지 말라고 추천 (recomendar)한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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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소재 Koreatimes 일간지 9월~ 11월 연재 예정)
http://ygconsulting.net/NoticeKo/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