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 도래함에 따라 시간, 공간을 넘어 많은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활동은 기존 대비 많은 전자 정보 (전자 영수증, 환전 기록, 은행 입출금 내역, 출입국 기록, etc) 토대, 조세 기관은, 납세자들이 정확히 조세 의무를 시행하였는지를 감사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 또한 예외는 아니며, 멕시코 조세 당국과 국제 거래 관련 조세 (세금) 분쟁 예방 혹은 방어 차원에서 멕시코 소재 사업장들은 아래 사항들에 대한 참고가 요구되어진다.
1. 조세 기관에 대한 의견서 요구 (confirmacion de criterio): 예방 성격
- 특정 국제 사업 활동이 멕시코 국내 조세법 혹은 국제 협약 근거,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관할 조세 당국에 서면 질의 후 답변 토대, 사업 활동
2. APA: 예방
- 특수 관계자와 거래 행위가 독립 기업 원칙 의거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는지를 사전 질의를 통한 답변 토대, 사업 활동
3. MAP: 예방 및 방어
- BEPS 원칙 (시행령) 14 근거, 멕시코 한국 포함 대부분 조세 협약 기본이 되고 있는 OECD 조세 협약 25조를 수정함으로서, 협약 체결국들 조세 당국 개입을 통한 국제 거래 분쟁 해결 (납세자 개입 제한됨).
4. 조세 당국과 합의 (Acuerdo conclusivo): 방어
- 2014년 멕시코 조세 개혁을 통하여 마련된 방법으로, 납세자 요청에 의한 납세자 보호원 (Prodecon) 중재를 통한 세무 감사 종료
5. 행정 제고 및 행정 소송: 방어
- 멕시코 조세 당국 법무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제고, 사법 계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소송을 통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