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일부 경우, 노조 (Sindicato)가 설립되어있다. 노사 관계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큰 비용이 아니라면, 고용주 (개인, 법인)측에서 노조 관련 지출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노조 상대 관련 지출은 멕시코 국세청 (SAT) 기준 (24/ISR/NV)한다면, 소득세면에서 비공제 (no deducible), 부가가치세면에서 비상계 (no acreditable) 처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언급 국세청 기준은 연방 세법 (CFF) 33조 I, h) 항 법적 근거, 비강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판례 XIII.P.A. J/2 (10a.)), 외부 감사 혹은 세무 감사에서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