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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04:2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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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주택 관련 임대 계약에 있어서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통하여 일부 경우, 임대 사업자에 의한 조세 횡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멕시코 재무부 (SHCP)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된 2020년 예산안 및 세무 개혁안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임대 관련 민상사 법원에서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 중 하나로서 전자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만약, 위반 시, 해당 사항을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기술되어있다.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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