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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많은 공공 기관에서 암호화된 전자 서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전자 서명 통일화를 하고 있다. 국세청 경우, 전자 서명은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 일반 전자 서명 (CIEC, Contrasena)

  • 전자 서명 (Fiel, Firma electronica)

알기 쉽게 설명 하자면, CIEC 경우, 일반 막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Fiel 은 인감 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성격 상, 인감 도장을 통하여 CIEC 에서 가능한 세무 행정 업무 포함, 대부분 업무를 할 수가 있다.

중소 및 영세 사업장 경우, 법인 및 개인 전자 서명 Fiel 을 함부로 (?) 사용하거나, 대여(貸與)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여 하였다고 하여도, 전자 서명을 직접 만든 (법적 소유자) 납세자가 회계 세무 관련 모든 세무 및 형사 상 책임을 지닌다.

일부 경우, 대여를 통한 세무 상 문제 발생 시. 전자 서명을 통하여 사업체를 빌려쓴 사람이 해당 문제를 책임 지겠다고 한 둘도 없는 친구 (?)가 형사 문제로 까지 확장되었을 때, 대여 사실을 부정하였고, 전자 서명 법적 소유자는  멕시코 소재 은행 구좌 및 부동산 압류되고, 중간에 이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개입한 회계사에게 $xxxx 금액을 지불하고 연락 두절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세무상 문제에 대하여, 국세청 및 세무 검찰청 상대 법적 방어를 위하여는 전자 서명 대여 사실 증빙 및 회계 정보를 파악하여야만 하는데................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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