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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06:4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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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연방 수입법 (LIF) 25조 의거, 상계 관련 기준 (CFF. 23조)이 변경되었다. 해당 기준에 대하여, 납세자들측에 하기와 같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12월까지 발생한 세금 환급 가능 금액은 기존 처럼 상계 처리 가능할것인가?"



해당 의문에 대하여, 국세청 (SAT)은 2019.01.07일 6차 세무 조례 (RMF) 의거,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2018년 12월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기존과 같이 상계 처리 가능하다, 전제 조건으로;


   1. 사업자 관련 세금에 대하여 상계 가능 (즉, 사업자 부가가치세 IVA 를 원천 징수된 직원 소득세 ISR 에 대하여 상계 불가능. 사업자와 직원은 동일인이 아니다) (그러나, 사업자 부가가치세 IVA 를 사업자 소득세 ISR 에 대하여 상계는 가능).

 

  2. 상계 관련 별도 신고서 제출





 “Compensación de cantidades a favor generadas hasta el 31 de diciembre de 2018


2.3.19. Para los efectos del artículo 25, fracción VI de la Ley de Ingresos de la Federación para el Ejercicio Fiscal de 2019, en relación con los artículos 23, primer párrafo del CFF y 6, primer y segundo párrafos de la Ley del IVA, los contribuyentes obligados a pagar mediante declaración que tengan cantidades a su favor generadas al 31 de diciembre de 2018 y sean declaradas de conformidad con las disposiciones fiscales, que no se hubieran compensado o solicitado su devolución, podrán optar por compensar dichas cantidades contra las que estén obligados a pagar por adeudo propio, siempre que deriven de impuestos federales distintos de los que causen con motivo de la importación, los administre la misma autoridad y no tengan destino específico, incluyendo sus accesorios. Al efecto bastará que efectúen la compensación de dichas cantidades actualizadas, conforme a lo previsto en el artículo 17-A del CFF, desde el mes en que se realizó el pago de lo indebido o se presentó la declaración que contenga el saldo a favor, hasta aquel en que la compensación se realice.

Los contribuyentes que apliquen lo dispuesto en la presente regla deberán presentar el aviso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23, primer párrafo del CFF, en los términos previstos en la regla 2.3.10., sin que les sea aplicable la facilidad contenida en la regla 2.3.13.

CFF 23, LIVA 6, LIF 2019 25, RMF 2018 2.3.1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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