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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11:2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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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업등의 목적으로 여행을 한경우, 비행기 항공료를 세무상 공제하기 위하여는 영수증 (Comprobante fiscal, Factura) 없이도 단순히 비행기표를 이용하여 세무상 공제 (Deduccion)를 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세무상 편이 사항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무 개혁 (Reforma fiscal)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영수증 (CFDI)을 구비하여야만 공제를 할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전자 영수증은 두가지 전자 파일로 구성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PDF 파일, XML 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참고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비행기표 구입으로부터 전자 영수증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 참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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