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3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비센테 폭스 대통령령(大統領令)에 의하여 법제화된 마낄라 (Maquila) 라는 산업단지는 주요 목적으로서, 멕시코로부터 다른 아시아 지역 (베트남, 중국, etc)으로 유출되어나가는 외국인 투자 방지, 국경 지역 일자리 창출 통한 지역 산업 안정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서,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예를 들면, 마낄라 업체의 경우, 고정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Establecimiento Permanente) 법적 예외, 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 면제, 부가 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유예, 멕시코내 상품 및 재화 판매 가능등 많은 세무적 혜택뿐만 아니라, 지역 단체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토지 및 공장의 무상 임대 혹은 저렴한 가격 임대등의 많은 혜택이 있었다.
언급된 많은 세무적 혜택에 의하여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 국경 (몬테레이, 레이노사, 후아레스, etc)을 비롯한 많은 지역 (과나후아토, 케레타로)에 마낄라 (Maquila)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초창기에 마련된 마낄라 형태가 조금씩 변형을 하더니, 현재는 초창기보다는 많이 더 완화된 법적 형태를 소유하고 되었고, 이로서, 세금 징수에 있어서 재무부 (SHCP)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고, 2014년 소득세법 개혁 및 마낄라 (Maquila)관련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은 조건 충족이 이루어졌을 때, 마낄라를 인정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A. 마킬라 법인에서 가공 및 생산 처리되는 원자재는 외국으로부터 멕시코에 임시적 수입되어야만 하고, 완성된 생산품은 실질적 수출 혹은 법적 수출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B. 마킬라 법인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전부 마킬라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여야만 한다. 해당 조건은 국세청으로부터 조금더 설명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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