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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17:1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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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무 개혁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개혁 이전 부가가치세는 총 4가지로 분류되었었다. 

16%, 11%, 0%, 면제 


이러한 4가지 분류중 11%는 멕시코 남부 및 북부 국경지역에서 행하는 매매 행위, 독립 서비스 제공, 임대 행위에 대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되게 이용되었는데, 주요 이유는 마낄라 (Maquila)라고 불리우는 국경 산업 육성을 통한 실업율 저하, 경제 활성화가 목표였다.


위와 같던 부가가치세 차등 적용이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국경 지역도 멕시코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16%가 부가되면서, 국경 부근 사업체들은 변호사들을 통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고, 중요성에 의하여 멕시코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하게끔되었는데, 오늘 총 11명 판사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은 다수결로 부가가치세 11% 삭제가 아무런 헌법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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