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기관은 2026년 조례 (RMF) 2.1.32 바탕, 타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지침이 될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 32조 및 33조
ü 31조: 조약은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의 문맥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용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속합의, 후속실행 및 관련 국제법의 규칙도 문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ü 32조: 조약의 해석 시 일정할 수 있는 정도의 통상적 의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국내법상 의미에 우선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법상 의미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ü 33조: 다언어 정본간 의미가 일치하지 않을 시, 31조 및 32조에 따라 의미를 조화롭게 해석한다 (1994년 대한민국 멕시코 체결 협약에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 작성되었고, 해석 또는 적용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을 우선함을 합의
2.- 1997년 10월 23일 OECD 모델 조세협약 및 갱신본
3.- OECD 조세관련 정보 교환에 대한 모델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