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멕시코 세무 조사 중 일반 계약서 법적 영향 (Fecha cierta) (1)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안녕하십니까? 2020년 초반은 한국,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내 사업적인 면에서는 IT 기업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 제어를 위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 (www.ygconsulting.net 홈페이지 참조)에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전자 영수증(CFDI)을 위시(爲始)로 하는 전자 정보 토대, 한층 강화된 세무 조사를 멕시코 조세 당국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시 못할 영향 원인, 2020 1 BEPS 서론을 100회 연재 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만, 해당 연재문에서도 밝혔듯이 중요성, 분량 및 연재 예상 기간 토대, 또한, 한국 일보라는 새로운 3 번째 신문에 서론은 동년 5월 초에 다시 한 번 게재 예정으로 있으며, 동월 디지털 경제 관련 BEPS 원칙 1에 대한 전반부, 6월에 후반부를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말씀 드리자면, 모든 서류에 있어서 서론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론 토대, 문서에 대한 전체 줄기를 파악함으로써 방향을 잃지 않고, 필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BEPS 연재문은 대단히 전문적인 자료로서, 극히 소수 사업체 (대기업 및 중견 기업)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나름 극복하고자, BEPS 및 일반 연재문 (일반 세무, 노무, 민사, 상사, 소송, 상표 및 특허, 정치 사회 중요 이슈)을 번갈아 연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 1 100회 연재문에서도 밝혔듯이 BEPS 관련 서류는 분량 및 순서 고려, 대략 2년 반 정도 연재 완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 3월달 연재문은 멕시코 조세 당국에 의한 세무 조사 중 일반 계약서에 대한 법적 영향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12 6일 발표 및 동월 9일 법적 영향력 발휘된 연방 대법원 (SCJN) 의무 판례 (jurisprudencia)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보다 잠재적 세무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에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것이며 (2019129일부터 사법부 산하 모든 법원들에 의무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절실이 요구되는 점에서 현 연재문을 첫 번째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외부 전문 법인 (회계 법인 및 세무 관련 로펌)에 의한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 관련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 서류는 다음과 같은 차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론 (序論)

I.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결문 해석

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외부 의견

I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YG consulting 분석 및 의견

IV. YG consulting 결론 및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 대한 권고 (勸告)

 

2020 2 7일 현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 Sanchez은 언론에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멕시코에 조세 개혁은 없을 것이다. 현재 1.2조 페소 상당 금액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으며, 해당 금액은 6년 정부 기간 동안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을 충당(充當)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다. OECD 국가 세금 징수 율은 국내 총 생산 대비 평균 34%이나, 멕시코는 16%에 불과하다. 이러한 맥락(脈絡)에서 현 국세청은 징수 율을 높이고, 멕시코 경제 성장률에 일조(一助)할 수 있는 조세 환경 개선에 앞장 서겠다”.

 

이러한 언론 발표와 함께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세무 감사 대응 및 소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현 국세청은 징수 율 향상을 위하여 효율성을 고려한 세무 조사 증가가 2020년 보다 더 예상되며, 효율성은 전자 영수증 (CFDI) 및 여러 계층에서 의무적으로 보고되어 축적된 충분한 디지털 정보들 (은행 현금 입금 기록, 국외 여행 기록, 부동산 구입 기록, 환전 기록, 공증 사무소 보고, etc) 활용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소송을 통한 미납 세금 및 벌금 기재 공문에 대한 무효화를 막기 위하여 법적 이론 강화가 국세청(SAT) 법무 팀 및 재무부(SHCP) 산하 특수 재무 팀(UIF)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실제 사업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 문서가 세무 당국들 (사회 보험청 IMSS, 국세청 SAT, 주택 공사 Infonavit, 소비자 보호원 Prodecon, etc)에 의하여 회계 세무 관련 증빙 자료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잠재적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업체멕시코 소재 일반 사업체 (개인, 법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조세 개혁 관련 대부분 컨퍼런스에서 2019 12월 연방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체 (개인, 법인)에 대한 부정적 파급력(波及力)감안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 법인장, 법무팀, 재무팀 및 외부 법률 혹은 회계 고문은 연방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대응 방안 관련 고민을 의무적으로 할 것을 강력히 의견 드린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싶다.

 

서론 (序論)

 

2020년 조세 개혁 내용은 아니지만 잠재적 세무 감사 대상 사업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1912월 연방 대법원 판례 중요성 및 파급력 때문에 1회 연재 문으로 잡았으며, 현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

........

.....

...

..

.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노동법: COVID-19 영향 멕시코 개인 사업자 연말 정산 신고 연기 및 직원 PTU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보유 모든 멕시코 고용주 (개인 영세 사업자부터 일반 법인)는 연말 정산 신고 마지막 날짜로부터 60일안에 직원들에게 지난 회기 이익 중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개인 (전문직, 임대 사업자, 일...
    Date2020.05.21 Views85
    Read More
  2. 일반: 멕시코 법인 정관 (Acta constitutiva) 및 공증 위임장 (Poder notarial)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멕시코 법인 정관 (Acta constitutiva de la sociedad), 공증 위임장 (Poder notarial)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례가 종종 존재한다. 멕시코 경우, 정관에는 주요하게 주주 관계, 대표자 및 권한들이 기술되어있다. 그래...
    Date2020.05.20 Views206
    Read More
  3. 노동법: 노무 계약서 체결되었지만, COVID-19 영향 자택 대기 중 근로자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20년 2월 xx일 멕시코 직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원이 기존 직장 업무 인수 인계등으로, 3월 xx일부터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월부터 COVID-19 영향, 현재 있는 직원들...
    Date2020.05.18 Views77
    Read More
  4. 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 전화 및 이메일 상 많은 노무 관계 질문 및 답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 고용주가 COVID-19 이유, 법적으로 최소 임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합법인지요? - 노동부 관계자가 언론에 공포하였듯이, 노동법 (LFT) 429조 IV항 토대 (최소 임금 지불),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급 조항 ...
    Date2020.05.15 Views157
    Read More
  5. 헌법 소원: 관공서에 의한 멕시코 사업장 임시 폐쇄 행정 조치 (COVID-19) 해결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으로, 정부에서 서술한 COVID-19 연관 핵심 사업 영역 (보건, 제약, 운송, 금융등)이 아닌 경우, 사업장을 임시 폐쇄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멕시코 정부 행정 기관에 의하여 핵심 사업 ...
    Date2020.05.14 Views48
    Read More
  6. 연방 세법: 신의 성실 원칙 의거 납세자에 의한 세금 계산 및 자진 납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6조 의거, 납세자는 신의 성실 원칙 의거,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만 한다. 실무 상 접하거나 듣지 못하였지만, 조세 당국이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 대상 행위 발생일로부터 15일안에...
    Date2020.05.12 Views47
    Read More
  7. 형사법: 멕시코 사업체 및 경영진 연대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및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시,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이 있다. - 고의적으로 채무 관련 지불 능력을 악화 증가하였을 시 - 이중 회계 장부 작성, 또는 회계 장부 누락 - 12개월 초과 납세 신고 하...
    Date2020.05.05 Views53
    Read More
  8. 소득세법: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일 및 공제 (법인) 법 조항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출을 "세무적으로 지출로서 인정받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많은 세부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법인 및 CFDI에 국한하여 설명하였을 때, 2020년 소득세법 (LISR) 기준; 27조, XVIII 항 기준, 법인은 공제 관련 서류를 늦...
    Date2020.04.30 Views47
    Read More
  9. 노동법: 지난 회기 이익 10%를 직원에게 배분 (PTU)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경제적으로 멕시코 소재 사업체가 좋지 않은데, 이러한 시기에도 지난 회기 (연방 세법 CFF 의거,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배부하여야만 하는지요? 결...
    Date2020.04.29 Views96
    Read More
  10. 노동법: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임금 합의 관련 노무 서류 (간이 양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상 재난 상황 (DCS) 제 3단계에서는 직원 임금을 최소 임금만 주며, 최대 한달 정도 고용주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4172 그러나, 현 단계는 제 3단계이지만, DCS 상황은 아...
    Date2020.04.28 Views129
    Read More
  11. 이민법: 멕시코 학생 비자 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갱신기간을 놓쳐서 학생비자가 그만 취소되고 말았어요. 문의해보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ㅠ 그런데, 지금 한국에 나갈 상황도 아니고....일단 비자가 취소된 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맥알렌이나 라레...
    Date2020.04.27 Views142
    Read More
  12. 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기간 변동 (12개월, 18개월, 2년) & 이전 가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세무 조사 기간은 1년 1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융 기관 경우, 18개월, 특수 관계자 거래 (정상 가격)로서 다른 국가 정부 당국 개입 필요한 경우,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무 조사 기...
    Date2020.04.21 Views59
    Read More
  13. 이민법: 외국인 형사 범죄 관련 멕시코 이민청 변화 (2020년 4월 14일부터 법적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4월 14일부터 멕시코 국내 외국인 관련 형사상 범죄에 대하여, 서류 접수 기관에 대한 변동이 발생한다. 4월 13일 연방 관보 (DOF) 발표된 이민법 (Ley de migracion) 93조 개정에 의하여, 기존에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 ...
    Date2020.04.13 Views60
    Read More
  14. 관세법: 멕시코 임시 수입 관련 국세청 (Aduana, SAT) 세무 조사 가능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특수 프로그램 (IMMEX)을 사용하여, 임시적으로 기계등과 같은 자산을 특정 기간 임시적으로 수입 (Importacion temporal)하여 사용하고, 수출하는 사업체들이 있다고 하였을 때, 반드시, 특정 기간 이후에는 관세청 (Adu...
    Date2020.03.24 Views129
    Read More
  15. 노동법: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 노무 관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 - 19)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여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 서류는 무료로 배부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 분들에 의하여 보충 및 교정 가능합니다. 본인 허락...
    Date2020.03.23 Views218
    Read More
  16. 민법: 멕시코 사업체 (회사 및 공장) 임대 계약서에 대한 공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대 계약 체결시, 부동산 임대인이 실제 주인인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공증 문서 (Escritura publica)를 통하여 확인을 한다. 멕시코 부동산 소유 여부는 반드시 공증 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동산 예외). 만약, 실소유주 여...
    Date2020.03.22 Views140
    Read More
  17. 수출입법: 멕시코 수입 면장 (Pedimento) 공증 사본 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세무 감사 가능 법적 시효는 5년이다. 최소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련 회계 세무 자료를 사업장에서 보관을 하고, 세무 감사 중 증빙 자료로서 제시를 하여야만 한다. 만약, 특정 사유 (화재, 분실, etc)로 ...
    Date2020.03.20 Views145
    Read More
  18. 연방 세법: 연방 세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환급 관련 멕시코 행정 소송 두 가지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은 납세자에 의한 세금 환급 신청서 진위를 위하여, 세무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세무 감사 토대, 조세 당국이 환급 거절을 하였다면, 납세자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세금 환급 ...
    Date2020.03.17 Views95
    Read More
  19. 형법: 한국 멕시코 범인 인도 협정 및 형사 공조 협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멕시코는 형사 사건 경우, 두 개 협정이 체결 및 법적 효력 발휘되고 있다. - 1997년 12월 27일 범인 인도 협정 체결 - 2007년 01월 18일 형사 공조 협정 체결 무조건적으로 체결국 국적 범죄인을 인도하여 달라는 것이 아...
    Date2020.03.13 Views102
    Read More
  20. 세법: 세무 조사 중 제출된 일반 문서에 대한 멕시코 법적 증빙 자료 효력

    멕시코 세무 조사 중 일반 계약서 법적 영향 (Fecha cierta) (1)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안녕하십니까? 2020년 초반은 한국,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멕...
    Date2020.03.10 Views14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