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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07:1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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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 지역에 의뢰인은 미국, 캐나다 및 중남미 시장을 목표로 공장을 설립하였다. 공장 설립 관련, A 업체와 Turn key 형태로 계약 진행하여, x 개월후, 완공이 되었고, 이후, 멕시코 사업체 운영 중, 공장 설립 기간 중 발생 지출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및 연말 정산 진행하였는 데, 국세청으로부터 하기와 같은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거절 및 연말 정산에 있어서 불일치를 통보하였다.


가.- 일부 지출이 회사 주요 사업 목적과 불일치


나. - A 업체 거래 연관 지출 경우, A 업체 신고 내역과 불일치. 부가가치세 부적격 대상



가. 사항 경우, 법인 정관 및 국세청 등록 사업체 주요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세청 언급 지출들이 해당 활동 내역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십시요.


나. A 업체 계약서를 검토하십시요. 사법부 판례 토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멕시코 법인은 A 업체 제공 인력에 대한 실제 고용주로 판단 가능하며, 이와 같을 시,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A 업체에 지출 관련 지불 방식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A 업체와의 계약서를 요구할 권한을 소유하며, 계약서 및 지불 방식 토대, 실질 행위가 없는 (Materialidad) 조세 회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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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개인 판매 중고 차량을 법인 구매 후 공제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및 법인 모두 세무상 공제를 받기 위하여, 다른 여러 조건 중, 전자 영수증 (CFDI)를 구비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소재 사업장을 소유한 개인 사업자 혹은 전문직 개인 경우에는 차량 매매 공제 관련 특별한 문제점 (?) 혹은...
    Date2019.04.26 Views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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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04.19 View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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