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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04:1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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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기존 대비 납세자 관련 많은 디지털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 토대, 세무 감사를 (5년 - 10년) 법인 및 개인 상대 진행 가능합니다.


일부 경우, 외국 소재 본사에 특정 금액을 멕시코 법인에서 지불해야만 하며, 언급 금액을 "채무 Deuda" 회계 계정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 감사시, 국세청은 해당 계정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며, 해당 사항은 세법을 떠나 상식적인 면에서도, 의심을 해볼만한 소지가 충분합니다.


즉, 외국 소재 본사에서 멕시코 소재 관계 법인에 xxx 금액이 입금된 현황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멕시코 소재 법인이 언급 xxx 금액을 채무 계정으로 잡는 다면, 멕시코 법인은 "어떻게 하여, 채무 xxx 금액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및 증빙 자료 준비"를 하여야만 합니다.


외국 본사 요청에 의하여, 멕시코 법인에 대한 세무 및 회계 자료에 대한 내부 감사시, 관계자 왈 "기존 법인장님 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해오며, 별문제가 없었으니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 주시지만, 문제는 저희쪽이 아닌 멕시코 세무 당국 기존 입장과 문제 가능성을 언급 하였으니 주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으로서, 멕시코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좌상 입금 되는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추천드립니다. 일부 분들이 "멕시코에 RFC (Tax ID) 도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 없을 텐데요...."라고 말씀 주시지만, 등록 여부와 세무 감사는 독립적 관계 입니다.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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