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를 포함한 YG consulting 멤버들이 멕시코 소재 사업체 법률 회계 세무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 멕시코 소재 사업체 본사 (한국, 미국, 독일, etc)측으로부터 멕시코 사업체에 대한 일반 감사 서비스 요구를 받고, 출장을 통하여 확인
- 민사 소송 중 상대방 측 회계 자료에 대한 감정서를 요구하는 경우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2840)
- 조세 포탈 및 회피로, 멕시코 재무부 산하 특수 경제부 (UIF)에 의하여 법인 책임자가 형사 소송 중이며 (금액에 따라 보석 신청 가능), 특수 경제부 및 납세자 회계 감정서가 상이하여, 제 3자 회계 감정사 자격으로 회계 자료 열람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2840)
대부분 경우, 멕시코 사업체 최고 책임자 (법인장, 정관 상 행정 권한 보유자, etc)가 멕시코 회계 세무 기본을 모르고 사업 운영을 재무 책임자에게 위임하고, 재무 책임자는 멕시코 사업체 최고 책임자가 회계 세무 기본 이해가 없으니, 설명을 수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시켰다.
물론, 누가 옳은 말을 하는 지는 모른다. 그러나, 멕시코 사업체 최고 경영진은 기본 멕시코 회계 세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3711)
단순하게;
매출 - 지출 = 소득 x 30 % = 세금.
20% 만 맞고, 80%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