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sulting 의뢰인들께서는 멕시코에서 특수한 사업 (매매) 행위를 하실 경우, 해당 사업 관련 사전 상담을 저희쪽 (혹은 사업체 담당 전문 로펌, 회계 법인)에 요청 부탁드립니다.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3262
상기 링크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멕시코 세무 조사는 아주 세심한 부분도 신경쓰시지 않는 경우, 사업장 및 상품 (제품) 압류와 함께 상당한 벌금이 부가되고 있으며, 국세청 (SAT) 공포에서도 간접적으로 알수 있듯이, 세무 조사 진행되는 사업장 95% 이상에서 법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사업 행위가 진행된 후에는 보강 세무 신고, 회계 기장 처리, 전자 영수증 조정, 수출입 면장 작성, 계약서 작성 및 아포스티유등 멕시코 세무 당국에게 잘못되었다고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신경쓰셔야만 하며, 해당 비용은 시간 및 서비스 비용 고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법인 설립부터 적절한 서류 및 회계 세무 신고 자료 준비 및 행정 처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