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개인 영세 사업자 (Resico, Regimen Simplicado de Confianza) 시행되며, 2021년 7월말까지 기존 개인 영세 사업자 (RIF)는 2022년 1월 31일까지 기존 개인 영세 사업자로 계속하여 유지할 것인지를 국세청 (SAT) 시스템 상 전자 서명을 이용하여 확인하여야만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특별한 확인이 없는 경우, 내부적으로 조정할 것임을 예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