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회기 (Ejercicio fiscal)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1월 1일 이후, 법인 혹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불완전 회기 (Ejercico irregular)라고 칭합니다.
- 법인 경우, 회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안에 연말 정산 신고를 하게끔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개인 경우, 회기 종료일로부터, 다음 회기 4월달안에 연말 정산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즉, 법인 경우, 2018년 회기에 대하여 늦어도 2019년 3월 31일까지 연말 정산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개인 경우, 2019년 4월달안에 연말 정산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법적 기간안에 연말 정산 신고 진행하지 않는 경우, 미납 세금에 대하여, 인플레이션 고려된 미납 세금, 연체 이자 발생하며, 국세청 사전 통보 (Buzon tributaria)를 통하여, 벌금 발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