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 발휘하는 연방 수입법 (LIF, Ley del Ingreso de la Federacion) 25조에서 규정한 상계 규정 (Compensacion universal) 제한 사항이 현 대통령 소속으로 멕시코 국회 (상원, 하원) 과반을 장악한 모레나 당 (Morena) 과 민주 혁명당 (PRD)으로부터, 기존과 같은 상계 규정으로 전환되는 안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 상계 규정으로 복귀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으로, 세무상 문제 없다는 공문 (OPC, Opinion Positiva del Cumplimiento)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며,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실무적인 면에서;
- 세무상 문제 없다는 공문 (OPC)은 국세청 인터넷 시스템 상 (www.sat.gob.mx) 사업체 전자 서명 (Fiel, Contrasena)을 통하여, 몇 분내에 받을 수가 있다 (일부 경우, 국세청 시스템이 작동 안됨. 종종).
- 전자 이메일 계정은 2016년 이후부터 설립된 모든 법인은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존 법인 및 개인 사업체 경우, 전자 서명을 통하여, 계정을 보유할 수 있다 (특별한 시스템 상 문제 없다면, 대략 10분 내외).
즉, 지극히 복잡한 실무 준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님으로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련 기존 링크..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