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는 올해 9월 재무부 (SHCP)에 의하여 연방 국회 하원 제출되는 2022년 멕시코 연방 예산안을 통한 조세 개혁 관련 세무 조례 (RMF)를 통한 개혁이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을 통하여, 기존 세금 추징액보다 추가적으로 국내 총생산 1% 상당 MX$ 200,000 백만 징수 예고하였다.
또한, 매출 대비 개인보다 상당히 낮은 실소득세 납부율을 표시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한 조세 감사 진행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참고로, 연방 예산안은 반드시 연방 국회 하원 (Camara de diputados) 에서 최초 심의되어야만 하며, 세무 조례 (RMF)는 상위법 위배할 수 없다는 입법 원칙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