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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링크 자료를 보았습니다. RFC 가 없는 경우, 1년 입금액이 MX$ 1,804,010 페소를 초과한 경우 세금을 부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입금액이라는 말이 1년 동안 입금 시킨 총액인지,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총액인지 궁금합니다.

 

 

YG consulting 답변)

 

정확하게는 RFC 등록여부와는 별개하여, 멕시코 은행 계좌 입금액 (현금, 계좌 이체 포함) MX$ 1,804,010 페소 초과 여부 무관하게 국세청은 소득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가할 수 있으며, 법원 판례되어있습니다.

 

그러나, RFC 등록되어있지 않는 개인 (예를 들면, 주부, 학생들, etc) 역시 멕시코 은행 구좌를 오픈할 수 있는데, 1년 MX$ 1,804,000 이하 은행 입금 총액은 일반적으로 이해 가능한 금액으로 세무 감사 확률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RFC 등록되어있지만, 회계 기장에 누락되어있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매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방 세법 CFF. 59조) (대법원 판례 Tesis: 2a./J. 56/2010).

 

"매출 추정"이라는 것은 은행 계좌주가 서류등을 통하여, 매출, 소득이 아닌 다른 명목 (빌린 돈, 기부금, 상속 부동산 판매 대금 입금등)이라는 것을 국세청에 증빙하면, 매출(소득) 인식을 하지 않는 잠정적 결정 (salvo prueba en contrario)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라는 단순한 납세자 주장만으로 국세청 및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차금 계약서와 더불어,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상황 (materialidad)과 추가 증거 서류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Tesis: XVI.1o.A. J/55 A (10a.)). 

 

실무 상 국세청은 두 개 (행정, 형사) 중 한 개를 선택하는데 (70%), 행정이라면,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하고, 은행 입금액 기준, 인플레이션 적용 세금 및 연체 이자 계산된 공문을 통보하고, 신속 납부하면, 공문 상 금액을 디스카운트 (?) 해준다고 안내합니다.

 

형사 방향이라면,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특수팀 (UIF)에서 국세청을 대리하여, 경찰 (MP)에 신고하는 절차 진행됩니다. 형사 법원 단계라면, 회계 관련 전문 감정서가 기본 증거 자료 채택되어, 쌍방 (UIF, 은행 계좌주)에서 각각 사법부 등록 감정사를 통한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감정서들 최종 의견 충돌시 (90% 이상 의견 충돌), 법원은 국비로 제 3 감정 의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끝으로, 1년 입금액 MX$ 1,804,010은 1년 동안 입금된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잔액 총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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