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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03:0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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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세요, 멕시코에 취업해서 고용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등등의 취업증빙서류들을 한국어로 번역공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사관 공증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다음과 같은 작업중에서 하나를 택합니다.


- 첫번째. 말씀하신대로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신후 대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 두번째. 법원 등록된 한국어 번역사 (Perito registrado en Tribunal)를 통하여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시고, 번역사 인증을 받는 방법 (공증은 아닙니다. 번역사는 공증 업무 Dar fe publico 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세번째. 스페인어 문서를 아포스티유를 받고, 한국으로 복귀시, 한국에서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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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6년 소송시 멕시코 법원 현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가 정식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2005년 초부터 비교하여 보았을 때, 11년 정도가 흐른 현재 2016년 6월은 확실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객관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법부쪽 보다는 행정부쪽이 조금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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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6.06.01 Views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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